![]() |
(사진=메리츠화재)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포기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MG손보 노조는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막아왔다.
이에 매각주관사인 예보는 지난달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번 매각 무산으로 MG손보는 다섯번째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