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쟁의행위 위반 시 1회당 2000만원 지급명령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6-05-23 09:16:0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향후 쟁의행위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 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반 행위 1회당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는 선에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파업 중 중단을 금지한 공정은 사측이 앞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9개 공정 중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핵심적인 3개 공정이다.

이는 앞선 공정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업들로, 사측은 해당 공정의 중단이 생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의 취지에 대해 “노동조합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거나 과거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고, 단체교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향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협상 결과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임금 및 성과급 문제 외에도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날 대화에서는 구체적인 안건보다는 향후 교섭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일정 조율을 위임했으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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