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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배우의 사생활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해당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의 핵심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상태로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한 행위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 배우와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 배우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수현 배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가세연이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골드메달리스트가 교제 사실은 인정하되 미성년자 시절부터의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하자,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와 미디어의 보도 윤리 사이의 경계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