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李 정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부처 간 이견 속 난항

인사이드 / 김교식 기자 / 2025-07-21 09:05:07
온플법 vs 외식법…통상 마찰 우려에 농식품부 반대까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방식을 두고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 하지만, 이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산업진흥법을 통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으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의 성격과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온플법 포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입법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의 총액이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자영업 단체는 현재 30~40%에 달하는 총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플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할 경우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의 앱마켓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식법을 통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농식품부는 외식법이 외식업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수수료 규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산업진흥법은 식당이나 식품업체를 지원하는 법인데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규제하는 내용을 넣는 건 법ㆍ행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앱마켓 수수료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7월 내에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주요기사

[분석] 정부 조직 개편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MB 시즌2 우려
[현장] 영풍 “고려아연 경영진, SM 시세조종 사건 연루 의혹 증거 제시” 수사 촉구
[공시분석] 알테오젠 주가, 올해 55.83% 달성…”코스피 이전 주가 더 오른다”
[현장] SKT 해킹에 1347억 과징금 폭탄, KT·LGU+는 자진신고 거부하고 되레 공포 마케팅?
[현장] 포스코, HMM 인수 검토 착수…자문단 꾸려 사업성 분석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