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 탈당에 나섰고, “무고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약 4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ㄱ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 남성 ㄴ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 및 고발한 상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