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거래위원회, 미쓰비시 상사 '독점금지법' 위반 조치

글로벌비즈 / 우소연 특파원 / 2024-10-04 07:59:08
(사진=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쓰비시상사의 자회사인 MC데이터플러스에 대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고객 기업의 데이터 이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배제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미 처분안을 MC데이터플러스에 통지했으며, 회사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명령은 행위의 취소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고객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의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MC데이터플러스는 '그린 사이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건설업체들에게 작업원 정보 관리, 노무 안전 서류 작성 및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설 현장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공정위에 따르면, MC데이터 플러스는 늦어도 2020년부터 클라우드에 저장된 작업원 정보를 전자 데이터 형태로 추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고객 기업들이 경쟁사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데이터 이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객의 데이터 주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을 위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약 50억 엔으로 추정되며, MC데이터플러스가 이 시장에서 선두 업체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시장의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C데이터플러스는 공정위의 통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회사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 전반에 걸쳐 데이터 이동성과 고객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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