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묶음 판매 의혹' VM웨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글로벌비즈 / 우소연 특파원 / 2024-09-26 07:39:57
(사진=VM웨어)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묶음 판매'했다는 의혹을 갖는 클라우드 관련 대기업 VMware(VM웨어)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전했다.


VM웨어는 일본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점유율로 인해 거래처들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한 VMware의 모회사인 미국 반도체 대기업 브로드컴이 이번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출입 검사는 불가능하지만, 일본 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VM웨어 측은 올해 초 후지쯔나 닛테쓰 솔루션즈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거래 조건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 금지법은 특정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상품의 구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묶음 판매'와 거래처가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를 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요 없는 기능이 포함된 고가의 패키지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능한 운용 방식이 문제가 됐다.

가상화 기술은 실제 서버를 여러 개의 가상 서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기술로, VM웨어는 이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취재 요청에 대해 VM웨어 측은 "담당자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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