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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다올투자증권)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다올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서도 견책·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후순위 대출채권 유동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행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판매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할 수 없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