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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파경제)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도요타 자동차의 직영 판매사인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에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니혼게이자신문이 전했다.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는 '알파드', '벨파이어', '랜드크루저' 등 인기 차종을 판매하면서 자사 서비스 상품 구매를 고객에게 강요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는 도요타 자동차의 100% 자회사로, 도쿄도 내 약 200개 판매점에서 도요타 및 렉서스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는 최소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해당 차종의 신차를 판매하면서 자사의 코팅, 유지보수 서비스, 도요타 파이낸스와의 대출 계약, 기존 차량의 보상 판매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차량 판매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해당 차종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신차 가격을 웃도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재판매를 방지하고자 부당한 구매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자동차는 고객 불만을 접수하고 2024년 10월 전국 판매점에 끼워팔기 의혹이 있는 판매 방식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는 같은 해 11월 사내 지시를 통해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금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의 공식 지시나 매뉴얼에 따른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강매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인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는 이날 "이번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고객 중심의 영업 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도요타 자동차에 해당 차종을 판매하는 전국 판매점에 독금법 준수를 강조하고, 업계 단체인 일본 자동차 판매 협회 연합회에도 회원사에 대한 주지를 요청했다.
한편,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는 자동차 보험 대리점도 겸하고 있으며, 금융청은 지난 1월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보험금 부정 청구 가능성이 다수 발견된 데 따른 조치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