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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고.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테슬라가 무상보증 수리를 피하기 위해 전기차의 주행거리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원고인 니리 힌튼 자신의 2020년형 모델Y의 주행거리계가 예상보다 15% 이상 빠르게 작동해 무상보증이 조기에 만료됐다.
힌튼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테슬라 운전자에 대한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테슬라의 주행거리계 수치는 실제 주행 거리가 아닌 에너지 소비량 및 예측 알고리즘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하며 조기 무상보증 만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힌튼은 “테슬라의 관행이 수리 매출을 증가시키고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일찍 연장 보증을 구매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백만 대 이상의 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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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
이번 소송은 테슬라가 직면한 첫 번째 법적 도전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와 관련해 테슬라 및 그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소송을 기기한 바 있다.
판사는 일부 진술은 거짓이 아니며 다른 진술은 향후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테슬라는 차량 수리 및 부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제소된 바 있다.
이 소송은 테슬라가 보증 범위를 잃을 수 있다는 협박으로 소유주들에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수리를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메타의 공동 창업자 더스틴 모스코비츠가 테슬라의 상황을 악명 높은 엔론의 붕괴와 비교하며 회사의 FSD 데이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테슬라 주가는 0.07% 하락 후 241.37달러를 기록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