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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20일 초당파 ‘사회보장 국민회의’ 실무자 회의에서 급여를 포함한 세액공제 실현을 위한 논점 정리를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1일 전했다. 정부는 중저소득자 지원을 우선하기 위해 현금 급여를 먼저 도입하고, 소득에 따른 재분배 기능을 기대한 세액공제는 당분간 보류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여야 실무자들은 같은 날 이 안을 놓고 협의했다. 회의 의장을 맡은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회의 뒤 논의에서는 대체로 그 방향으로 각 당의 생각이 일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각 당은 여름 전까지 제도 설계의 중간 정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점 정리는 급여를 통합해 소득에 연동된 세밀한 지원을 실현한다고 적시했다. 급여가 포함된 세액공제는 2월 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공약한 제도다. 다만 일본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이유로 기업에 더 이상의 사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도입 연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져 왔다.
제도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 회장은 제도가 더욱 충실해지는 가운데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급여 시행 이후 세액공제가 추가로 검토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액공제를 사실상 포기할 경우 단점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유식자 회의에서는 급여만으로는 행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저소득층 중심의 세제로 근본적 전환을 이끌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었다.
논점 정리는 지원 대상에 중저소득 고령 근로자를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른 지원액 가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등 기존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급여가 포함된 세액공제도 고려해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4개국과 비교해 맞벌이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 구조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평균 연수입 540만 엔 이하 가구에서 부담률이 높아지는 만큼, 이 수치가 가산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급여 집행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가가 인프라 정비를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상담 등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만 제시됐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