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범죄 자금 유통에 사용될 가상계좌를 불법 조직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결제대행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한 PG사 4곳을 확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감시 시스템을 가동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 내역을 매달 수집하고 분석해 이상 가맹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감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일반 쇼핑몰로 위장해 가맹점 등록을 하고 범죄 목적의 가상계좌를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PG사들은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에도 PG사가 가상계좌를 제공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대포통장에 대한 의심을 피하도록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허위 매출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PG사 대표이사와 가맹점 정산대금을 유용한 PG사 임직원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한 제재와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