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중태' 빠트린 30대 태권도장 관장 구속…CCTV 삭제 정황 드러나

피플 / 김상진 기자 / 2024-07-14 22:11:32
법원 "증거인멸 염려·도주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2시간 가량 조사가 진행됐고, 여러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도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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