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대폭 상향…부당이득 비례 지급”

피플 / 김지현 기자 / 2026-02-03 13:06:25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한 포상 확대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천억 원 규모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강 실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를 예로 들며, 벌금·과징금이 100만달러 이상인 사건의 경우 회수한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 “코스피 5000 돌파는 새로운 출발선이자 더 큰 책임의 시작”이라며 “주주가치가 중시되는 기업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 인프라 개선과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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