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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전떡볶이)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포장용기, 젓가락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가맹점에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9개월에 걸쳐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용기, 비닐봉지 등 15개 품목을 반드시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사도록 671개 가맹점에 요구했다. 해당 품목들의 강매 규모는 약 64억6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15개 품목이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거래강제 품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 공급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이 없이는 상표권 보호가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정보공개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용기 등이 떡볶이나 튀김 같은 핵심 메뉴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전푸드시스는 이들 품목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등재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오히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에 12.5~34.7%의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했으며, 이를 통해 취한 부당이득은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거래강제 품목 여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