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품목이라더니"…버거킹, 가맹갑질로 과징금 3억원 제재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8-14 19:52:02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버거킹 가맹점주들이 특정 업체의 세척제와 토마토만을 구매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운영사 비케이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나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 해당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 시 가맹점 평가 점수에서 감점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 용기에 소분해 사용하다 적발되어 감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가맹점에는 경고 공문 발송과 함께 배달 영업 중단,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다른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햄버거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인된 제품 사용 여부 점검 및 불이익 조치 부과 사실을 가맹 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케이알은 해명 자료를 통해 "위생을 위한 세척 기준에 적합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권장 제품 사용을 권장한 것"이라며 "이들 품목의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마토에 대해서는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해 제공했다"며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관련성이 낮은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을 충족하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장 폐쇄 조항에 대해서는 "글로벌 버거킹의 영문 운영 규칙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현실보다 다소 강하게 표현됐다"며 "폐쇄의 의미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실제 영업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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