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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HD현대중공업 노조가 다음 달로 예정된 올해 첫 임금협상을 앞두고 세부적인 협상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등 총 14개의 별도 요구안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 인상이 주요 요구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또한, 노조는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년 근속 시 1만원씩 근속수당 인상, 조건부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등도 주요 요구안에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규모 유지를 위해 조합원 범위를 벗어나는 승진 시 당사자에게 승진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승진거부권' 도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는 올해도 그룹사에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와의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회사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동교섭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22일 회사 측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다음 달 13일 노사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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