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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재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이어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하청 또는 파견 근로자도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하여 쟁의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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