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 심화될 것"

TV / 영상제작국 / 2024-06-03 19:07:46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서 일정 이익을 얻더라도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면제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펀드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매각하여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보다는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역동적인 변화를 겪은 만큼, 환경 변화와 시장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로 인해 시장 환경이 크게 변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 또한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시장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비록 세제와 관련된 사안이나 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22대 국회에서도 설명 요청이 있다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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