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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인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다가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하여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다음 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합병 계획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게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금융 측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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