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10년 사법리스크 해소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7-18 18:42:48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지속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들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오너 리더십 공백으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결정에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삼성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2심 무죄 선고 이후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 사업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빅테크 기업들과 사업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삼성은 사법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반도체 초격차 전략 재정비와 대규모 인수합병 재개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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