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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보안 위험 인식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규제 대상이 아닌 유통회사"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최근의 해킹 및 보안 시스템 사고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보안 시스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스템 보안 수준이 원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험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이 무너지면 누가 돈을 맡기고 자산을 운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시스템 보안 관련 소비자 보호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적어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와 제재 체계가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보안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