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쿠팡 ‘소비자 기망’ 도 넘어…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

인사이드 / 김영택 기자 / 2025-10-16 18:18:5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독점적 지위인 쿠팡의 소비자 기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쿠팡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유료 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시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제품마다 표시했으나, 와우멤버십에 가입(첫 쿠매 쿠폰)하면 감쪽같이 할인혜택 내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쿠폰 수량과 사용처도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쉽게 말해 상품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와우멤버십 가입을 유도했으나, 정작 가입하면 이른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얘깁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쿠팡이 판매한 구이김의 정가는 3만3000원으로 표시한 뒤 ‘와우회원가’로 2만 8000원에 살 수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와우멤버십에 가입한 뒤, 할인가에 구매하려 보면 정가인 3만3000원만 표시된 겁니다.

그 사이 쿠팡 와우멤버십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는데요.

쿠팡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할인 혜택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한 기간 와우멤버십 가격은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인상됐고, 가입자도 20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쿠팡 와우멤버십은 월 789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게다가 쿠팡은 와우멤버십 동의 창을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누르게끔 설계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구석에 작게 배치시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착오 동의자가 4만8000여명에 달하고, 쿠팡은 자진 시정 및 철회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실제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 UI 설계와 불명확한 해지 절차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구독경제 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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