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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방문이 현장조사인지 강제구인인지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네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했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오전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소환 불응시 구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해 1차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28일까지이며, 기한 연장시 2월 7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구속기한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는 시점 등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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