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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는 등 내용이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 실현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재발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주주 충실 의무, 전자주총 도입 외에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에 담긴 '3%룰'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상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번 재발의 법안은 전자주총 도입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걸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재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계는 일단 눈치 보기에 들어간 상탭니다. 재계 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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