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 '부당지원' 과징금 171억 부과·고발…"檢요청시 정몽규 고발"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6-04-08 18:08:37

정몽규 HDC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HDC에 17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HDC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000만원(잠정액)을 부과하고,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HDC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 113억68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심각한 경영 위기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제공했다.

당시 HDC는 매장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상계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를 저금리 대출로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이 2020년 6월까지 낸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이자율 환산 시 연 0.3%에 불과하다.

국세청 과세가 이뤄진 후 HDC는 2020년 7월 보증금을 333억원으로 줄이고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으나, 대여 금리는 연 2.55%로 시중보다 낮게 적용됐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17년여간 정상 금리 대비 합계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며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정몽규 개인이 관여했다는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고발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는 전면 반박에 나섰다. HDC 측은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경쟁 저해 판단에 대해서도 "민자역사는 구(舊)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역사 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3000여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되었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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