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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구글 측에 영상 보안 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 등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이내에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심의는 중단된다.
앞서 구글은 민감 영상의 보안 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명시한 보완 신청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내 길찾기 및 내비게이션 기능 이용 제한을 이유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세 번째로 요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 1센티미터로 축소해 표현하는 고해상도 지도다.
정부는 앞선 두 차례의 요청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군사기지 등 민감 시설 정보가 해외 서버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히며 안보 측면에서의 민감한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구글에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동의했으나,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기술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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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전 세계 2억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구글 지도의 특성상,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의 동시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데이터센터와 구글 지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면서 국내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의 이익만을 가져가려 한다"고 지적하며, 국내에서의 생산 구축만을 담당하고 활용은 구글이 가져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