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또 공시의무 위반…합병 결정 늦장 공시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2-21 17:18:52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풀무원이 종속회사 합병 결정을 즉시 공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유가증권시장본부가 풀무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는데요.

이는 풀무원이 종속회사인 씨디스어소시에이츠의 흡수합병을 결정하고도 법정 기한을 넘겨 뒤늦게 공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풀무원은 지난 12일 산업디자인 및 출판·인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의 흡수합병을 결정했으나, 6일이 지난 18일에야 이를 공시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는 중요 경영 사항을 결정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등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됩니다. 벌점이 10점 이상 부과될 경우 1거래일 매매거래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풀무원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며 공시위반관리종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경우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풀무원은 과거에도 두 차례 공시 규정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 2009년에는 춘천공장 등 생산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을 공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취소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2점을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12일이 지나서야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에서는 취소됐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주요기사

[단독] 삼성반도체, 수율 확보 방식…순차→다중으로 전격 전환 : 알파경제TV
[단독] 한화, 여천NCC 살린다더니..에틸렌 장기수급 계약 '아직도' 안했다 : 알파경제TV
공정위 과징금 부과…쿠팡, 3년반 1628억원 최다 '불명예' : 알파경제TV
KDB·신한·iM라이프, 보험금 절반 이상 '지연지급'…소비자 불만↑ : 알파경제TV
[현장] W코리아, 20년간 11억 기부 홍보했지만 실제론 3억…책임론 번지는 두산 : 알파경제TV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