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펀드 불완전판매’로 179억 과태료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5-11-10 17:25:2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179억4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도 감봉·견책·주의 등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공시를 통해 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중요 투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위험도를 축소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국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1241건, 3779억 원)을 판매하며 상품의 핵심 위험요소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펀드의 경우, 위험성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제안서에는 이탈리아 국채와 신용도가 유사한 안정적 상품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상향 입력하거나, 무자격 직원이 타인의 사번을 이용해 투자 권유를 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제재는 2020년 종합검사 당시 지적된 사모펀드 9종 관련 사안으로, 과태료는 이미 2023년 3월 납부를 완료했다”며 “고객 배상도 대부분 마무리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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