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의 제재와 검찰 수사 여파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 절차가 멈췄습니다. 애초 순항이 예상됐지만, 당국은 최종 판단보다 먼저 걸림돌부터 확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중단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8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지 약 3주 만에 절차가 멈춘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삼성증권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뒤, 기관 중징계 가능성이 인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초고액자산가 거점점포 검사에서 일부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돼 제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정례회의 이전 단계인 증선위에도 안건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과, 메리츠금융지주의 2022년 11월 포괄적 주식교환 발표 직전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단기상품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고, 2028년까지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사에 더해 지난해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이 합류한 7개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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