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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일부 직원들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X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2026년 5월 19일자 총파업 앞두고 쪼개진 삼성 노조…非반도체 직원들 노동부 진정 참고기사>
이번 진정의 핵심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총파업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강제 전배나 해고 등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률대응연대는 해당 발언이 노동조합법 위반이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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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파업 참여 여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여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 규약상 단체교섭 요구안은 대의원회와 총회를 거쳐 확정되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생략된 점을 들어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다.
법률대응연대는 이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인 2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신청 취지와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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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번 갈등의 이면에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DX 부문 직원들은 성과급 논의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으로 편중되어 진행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사내 게시판에는 근조의 의미를 담은 ‘▶DX◀’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는 ‘명복 릴레이’가 이어지는 등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