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대법원이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영풍·MBK 측이 제기해 온 위법성 논란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론이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배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소액주주를 위한 컨설팅 계약 등을 왜곡해 정략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해당 자문 계약은 주주 커뮤니케이션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경영진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친화적 안건이 기관투자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장형진 고문과 영풍·MBK 측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두 차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를 93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핵심 자료인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회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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