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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권진영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 직원 A씨에게 거짓 증세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후크 소속 이사 B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송치된 해당 병원 소속 4명의 의료진들은 권 대표가 대리처방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졸피뎀을 후크 직원을 통해 대리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의 졸피뎀 불법 복용 의혹은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후크 측은 "허위 보도의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권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