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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68)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20년 1월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7)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형과는 크게 엇갈린 결과다. 검찰은 앞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 추징금 34억 원을, 이 대표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명예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혐의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 명예회장은 미국 임상 중단과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을 은폐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있었다.
한편, 코오롱은 이웅열 명예회장의 인보사 사건 1심 무죄와 관련 경영복귀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