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 회장이 농협유통 관련 유통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3년 12월경 농협유통과 관련된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농협유통 관련 이권 보장을 대가로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통해 강 회장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뇌물 혐의가 특가법상으로 인정될 경우, 강 회장은 3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장과 지역 조합장 간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는 오랫동안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협에서 내부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지역 사회의 특성상 직원들이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사장 자리에 측근 인사들을 임명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농협 내부의 고질적인 비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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