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들이 그룹 계열사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제공한 혐의로 부과받은 총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두 저축은행이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 정보 약 70건씩을 동의 없이 넘겼다며, 지난해 12월 각각 10억3천400만원과 9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무단 제공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출 건수가 많지 않고 2차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관련 규정 해석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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