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역대 최대 실적 코웨이, 위약금은 공정위 기준치 최대 2배 '폭탄 부과'

인사이드 / 이준현 기자 / 2026-04-13 08:23: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허용치 넘어…품목별 차등 부과 '도마 위'
최근 3년 6개월간 가전 구독 피해구제 신청 2624건, 매년 증가세
소비자 10명 중 3명 "위약금 수준 몰랐다"…A/S 불가 시 대응도 사각지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국내 렌탈 시장 압도적 1위 코웨이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동안, 수많은 렌탈 계정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허용하는 최대 위약금(잔여 임대료의 10%)의 세 배에 달하는 20%를 품목에 따라 부과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기준 10%…코웨이는 품목 따라 최대 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렌탈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상한을 '잔여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 구독 계약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해지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전 구독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이 기준을 초과해 품목에 따라 최대 30%까지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웨이 관계자는 알파경제 측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같은 일반 제품은 임대차 표준 약관을 적용해 10%의 위약금만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의류청정기, 전기레인지, 안마의자 등 일부 고가 제품에 한해서 최대 20%의 위약금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코웨이 측은 약관에 명시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관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가 계약 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과는 다르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사진=코웨이)


◇ 3년 6개월간 피해 2624건…정수기 불만 비중 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624건이었다.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불만으로 전체의 55.1%(1446건)에 달했다.

특히 피해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전체의 58.2%(1528건)로 1위를 차지했다.

정수기 시장 1위인 코웨이의 점유율을 고려할 때, 정수기 품목이 렌탈 분쟁의 과반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코웨이 역시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진=코웨이)


◇ 소비자 31.4% "위약금 수준 몰랐다"…비용 고지 실태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런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157명)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A씨는 온라인에서 월 1만4450원으로 표시된 정수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나, 바로 다음 달 요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년 차부터 청구 금액이 2만8900원으로 두 배 뛴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홈페이지 표시 금액은 첫해 할인가였고, 소비자는 계약 후에야 구체적인 조건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거래조건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 4개 사업자 중 LG전자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 8개 품목에서 '총 구독 비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코웨이의 경우 총 비용 표시는 규정에 맞게 이행하고 있었으나, 앞서 지적된 위약금 기준 등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친화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가 31일 충남 공주시 코웨이 본점에서 열린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코웨이)


◇ A/S 불가 시 대응도 사각지대…업계 전반 개선 시급

이번 조사에서는 부품 미보유 등 수리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4개사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웨이, LG전자, 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에 구체적인 대체 방안이나 보상 기준을 약관에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주요 렌탈 제품은 장기 계약이 기반이다. 계약 기간 도중 부품이 단종되거나 A/S가 불가능해질 경우, 구체적인 보상 조치 기준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1143만 계정을 보유한 압도적 1위 사업자 코웨이가 구체적인 조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간 대규모 이용자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책임을 다해왔는지 강한 의문을 남기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코웨이를 포함한 4개사 모두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권고 수용 선언이 구체적 약관 개정과 실질적 피해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체 가전 구독 관련 분쟁 신청이 2022년 대비 2024년에 약 39%나 급증하는 동안, 정수기 품목은 불만 접수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코웨이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금이야말로, 업계 1위에 걸맞은 선제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현장] 티웨이, 고유가에 ‘무급휴직’ 돌입…부채비율 3000% 대명소노 유동성 전이되나
[분석] 지정학적 불안 완화로 실적 민감도 높아질 전망..연준 스탠스 점검 국면
[심층] 기아, 자율주행·로보틱스 드라이브...신사업 구체화
[해설] 내 지갑 지켜줄 26조 구원투수...고유가 지원금부터 반값 패스까지 완벽 정리
​[전망] 제2의 에어로스페이스 되나…금감원, 한화솔루션 2.4조 유증에 제동 건 이유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