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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통신사를 이동하려는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에 구체적 답변 대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위약금 면제나 경감 검토를 100%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사와 고객 계약은 사업자도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갖는데, 이번 보안사고는 완벽하게 사업자의 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귀책사유는 사업자에게 있는데 고생은 피해자인 국민이 한다. 그렇다면 번호이동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기는커녕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K텔레콤은 신뢰회복을 위해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야 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예약, 유심보호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하느냐"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유 대표는 "약관에 그렇게 쓰여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CEO(최고경영자)지만 회사 내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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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위약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하겠다, SK텔레콤도 종합적 검토하겠다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탈퇴 못 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 사고 처리 문제,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 대표는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해킹 사고 이후에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유심 교체 상황은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해킹 사고 피해를 본다면 SK텔레콤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모든 고객이 자동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해당 사안을 검토했으나 통신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에 관해서는 "고령층 고객만 추출해 약관을 바꿔 임의로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