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재판부에 감사...부도덕한 기업 오명 벗어"

피플 / 문선정 기자 / 2025-10-21 19:54:59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카카오와 김범수 미래이니셔니브센터장(이하 센터장)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 판결을 받은 후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네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설정,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범수 센터장은 이날 판결 직후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허심탄회 얘기했다. 


또 카카오 측은 법원의 판결에 감사를 표하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M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카카오는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그룹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급격한 시간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를 만화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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