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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빗썸)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빗썸이 지난해 3월과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공표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부풀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의 지난해 데이터에 따르면, 원화마켓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은 업비트가 68%로 가장 높았으며, 빗썸은 28%, 코인원은 2%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빗썸의 '부당 고객 유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말 자사 API 연동 신규 고객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참여자가 몰리자 지원금 지급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참여자 약 3만여 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