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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내 주요 언론단체들이 인공지능(AI) 기업들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온 요구사항으로, AI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6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AI 사업자의 투명성, 안전성,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생성형 AI 개발에 사용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 수집, 보관, 공개 의무화 규정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하게 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언론단체들은 AI기본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AI 사업자가 생성형 AI 개발에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저작권자의 열람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요구의 근거로 언론단체들은 미국과 EU의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2024년 4월 하원에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3월 제정한 'AI법'을 통해 AI 기업들이 학습 및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