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SM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피플 / 김영택 기자 / 2025-08-29 15:57:47
검찰, SM엔터 인수 과정 시세 조종 혐의에 최고 수위 형량 요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주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창업주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형 최고 수위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창업주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창업주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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