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국민연금, 근무 중 ETF 개인거래 또 42명 적발...왜?

인사이드 / 김상진 기자 / 2023-04-24 15:49:15
◇2차 점검서 점검 대상 10%가량 적발
◇1차 점검 때도 93명 무더기 적발
◇ETF 투자 허용여부 논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국민연금공단)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근무 시간에 상장지수펀드(ETF) 개인거래를 한 국민연금공단 직원 42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 2차 점검서 점검 대상 10%가량 적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준법지원실은 지난해 8~12월까지 기금운용본부 463명 대상으로 ‘ETF 개인거래 2차 점검’을 진행했다.

2차 점검 대상 기간은 1차 점검 대상(2020년 1월~2021년 7월) 다음 달인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다.

이 기간 A운용역이 120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했고 B사무직 직원이 104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차 점검을 시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1차 점검 기간에도 ETF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

공단은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ETF 금융상품별 리스크를 고려해서 거래제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직원들 업무 중 개인투자. (사진=연합뉴스)

◇ 1차 점검 때도 93명 무더기 적발

앞서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이 근무 시간에 ETF를 투자한 기금운용본부 93명을 징계한 바 있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간 근무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제외) 중에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했다. 같은 해 5월 내부 제보를 받고 국무조정실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차 감찰도 진행됐다.

이에 따라 93명이 적발됐고 공단은 근무 시간 중 ETF 금융상품 등을 거래한 직원에 14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조치를 했다.

또한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부과해 해당 조치를 보완했다.
 
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 ETF 투자 허용여부 논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은 개인적으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적립식펀드, 종합관리계좌(CMA) 등은 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

ETF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상품으로 다른 금융 공기관 등도 임직원 ETF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업무시간 중 ETF 거래는 공단제규정 위반이다.

규정상 업무시간이 아니라면 ETF 투자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금지된 주식과도 관련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상장된 ETF 상품은 지난달 말 기준 690개로 현재 주목받는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을 묶은 ‘업종형 ETF’나 특정 테마 회사 주식만 묶은 ‘테마형 ETF’ 등도 운용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 원하는 종목과 비중을 결정하는 ETF 상품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을 산다는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이 많이 포함된 ETF에 투자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공단은 주식 종목이 아니라 펀드 상품인 ETF 투자는 규정상 허용됐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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