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행사 이용' god 김태우 "변명여지 없는 잘못"

스포테인먼트 / 김상협 / 2023-10-16 17:15:5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협 기자]그룹 god(지오디) 멤버 김태우(42) 행사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김태우를 사설구급차에 태워주고 이용료 30만원을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인 B씨는 행사대행사 직원 C씨에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며 기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역시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설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김태우 등 3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알파경제 김상협 (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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