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HD현대重 사내하청 교섭권 불인정…CJ대한통운·한화오션 등 노사 분쟁도 영향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6-05-21 15:30:1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기존 사법부의 판단이 유지됐다.


금속노조는 2017년 1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며, 기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사용자성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취지 반영 여부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 정의에 포함하고 있으나, 다수 의견은 기존 판례의 법리를 고수했다.

다만, 오경미 주심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4명은 반대 의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주요 기업의 노사 분쟁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전원합의체 결론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에 관한 사법부의 보수적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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