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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465억원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4651만원의 '황제노역'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3일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되 하루당 1억4651만원씩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간 534억7615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법조계는 라씨가 형이 확정되더라도 범죄수익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남은 재산을 숨기고 벌금 납부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제노역 문제는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54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대체하려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벌금 1억원 이상 사건의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는데요.
그러나 형법상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액 벌금형 사건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노역 일당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라씨의 노역 일당을 일반적 수준인 10만원으로 정하고 기간 제한을 없앤다면 약 4014년을 노역해야 합니다. 이는 선고된 징역 25년의 160배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결국 사기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게 그나마 유효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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