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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의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1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10·15 대책의 대상이 된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선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