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TV] [현장] 금감원 “빗썸 4% 이자, 법 위반 우려”

TV / 영상제작국 / 2024-07-25 15:00:34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리아의 연 4% 예치이자에 대해 제동을 건 이유가 '이자지급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끝을 모르고 경쟁하던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자율 전쟁은 당분간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앞서 업비트가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2.0%를, 다시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내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빗썸의 연 4% 이자율은 회사 돈을 얹어서 이자를 주는 불합리한 구조"라면서 "빗썸이 명시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이자 주겠다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법 준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23일 빗썸은 자사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에 대한 연 4%대 이자 지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입장에서 예치이자를 많이 주면 좋은 것은 누구나 안다"면서도 "빗썸 4% 이자율은 법위반 소지가 있기에 재점검하라고 알려준 것 일뿐"이라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비난에 해명했습니다.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르면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예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또 예치금 이용료를 산정할 때는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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