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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선정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잔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선정 및 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까지 부여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 과정에서 서류 발급 및 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됩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히며, 서민·취약계층의 애로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 및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