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5만원까지 가능

피플 / 김교식 기자 / 2024-07-23 14:29:0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식사비의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바 있다.

 

또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를 기존보다 상승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분야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대에 걸맞은 법령 개정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입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명절기간 동안 선물 가액 한도가 6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과 공정이라는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하게 법륜을 조율하는 것"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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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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